“교도소 다녀왔으니 끝?” 출소한 소액 사기범에게 내 돈 받아내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이미 징역 살고 나왔는데 배째라”는 소액 사기범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고 출소했다고 해서 사기범의 민사상 채무(피해금 배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출소한 사기범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받아낼 수 있는 단계별 법적 절차와 대처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집행권원(채권) 확보하기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을 진행하려면 먼저 ‘집행권원(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 필요합니다.
- 형사 재판 중인 경우 ➔ ‘배상명령 신청’
-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세요.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 권원을 얻게 됩니다.
- 이미 재판이 끝난 경우 ➔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액소송’
- 형사재판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숨긴 재산 찾기)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출소한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사기범)에게 직접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거짓 제출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 가해자 명의의 전산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채권회수 및 압박 수단
재산 추적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강제집행 및 압박 방법 | 효과 및 기대치 |
| 통장 및 신용 체크 |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및 신용체크 | 은행 거래가 마비되어 출소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짐 |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법원에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 | 신용카드 발급, 대출, 휴대폰 개통 등이 제한되어 큰 불편을 겪음 |
| 급여/유체동산 압류 | 가해자가 취업한 직장의 급여 또는 소지품 압류 | 직장생활 압박 및 실제 환가를 통한 채권 회수 |
💡 현실적인 소액 사기 꿀팁: 소액 사기범들은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당장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통장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걸어두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거나 금융 거래를 재개하려 할 때 연락이 와서 합의 및 변제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형사 처벌은 죄에 대한 대가일 뿐, 여러분의 피해금은 10년(시효 연장 가능) 동안 언제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 소중한 피해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